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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식

(고용노동부)“안전UP, 생산UP” "안전투자 혁신사업" 본격 시작 중소사업장 안전 투자비용 최대 1억원 지원 중소사업장의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노후된 공정 등을 개선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3년간 1조 4천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월 1일부터 개시한다. 사업대상은 위험기계.기구 교체와 노후 위험공정 개선으로, 교체 및 공정개선 비용의 50%를 사업장당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위험기계.기구 교체는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에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비롯해 권동식 리프트가 대상이며, 노후 위험공정은 제조업 핵심 기반인 뿌리산업의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업종 등’이 개선 대상.. 더보기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2021년 근로감독"은 선택과 집중으로! 필수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법 위반 사전예방에 중점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에 주력 사회적 물의 발생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 개선효과 확산 코로나19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은 맞춤형 예방지도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25일(월)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실시하는 근로감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정한 것으로, 2월부터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21년 근로감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영세.소규모 사업주들에게는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더보기
(고용노동부)`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소관 부처로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김지원 (044-202-7697) http://www.moel.go.. 더보기
(고용노동부)새해, 마트·택배 노동자께 ‘착한 손잡이’가 답합니다 -’21년 대형마트는 자체상품 상자 82.9% 손잡이 설치, 제조.택배.온라인유통사도 동참(손잡이 약 115만개 설치) -고용노동부는 손잡이 확산을 위한 「상자 손잡이 가이드」마련.배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올해 국내 주요 유통, 제조, 택배, 온라인유통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도에 대형마트 등이 상자 손잡이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트산업노조 등 노동계에서는 지난해부터 반복적인 상자 운반작업이 마트노동자의 어깨, 허리, 팔목 등에 무리를 주고 있어, 이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상자 손잡이 설치를 요청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20년 초부터 주요 대형마트 및 제조업체와 상자 손잡이 설치와 관련된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협의하면서 업체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 더보기
(고용노동부)확 바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비대면 설명회(12.29.)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1년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제조.수입자가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구매자)에게만 전달하여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대한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사업주 스스로 판단하여 비공개하다 보니 해당 화학제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이 취급노동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조.수입자가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영업비밀 여부도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심사를 통해 승인을 .. 더보기
(안전보건공단)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신설) 안내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신설) 안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개정(예정)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유경험자에 대한 자격 인정 특례를 첨부와 같이 마련하오니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신설) 안내 1부. 2. 지게차 조종 유경험자 경력확인서(양식) 1부. 끝.https://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19054 한국산업안전.. 더보기
(고용노동부)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현황(2020.11.25) 안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은 2020.11.25.자 기준(182개소)입니다.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실습교육, 체험교육 포함),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교육, 화상교육, 전체VR교육 불인정) 중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교육방법으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첨부된 교육강사(팀장, 반장, 과장, 부장 등의 관리감독자 등)가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교육자료는 위기탈출안전보건APP(약 4,000종 등재)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하며, 위기탈출안전보건APP을 이용하실 경우 교육일지 작성 불필요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예방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참조) ※ 5인 미만 사업장, 사무직근로자로만 구성된 사업장, 50인 미만.. 더보기
(고용노동부)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배치전, 특수건강진단)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사업장용) 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진단기관용)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jsessionid=nJRraKrzZ83RG1JSgjCXL1aBwia7cgi6c7J63HIypal6nQxxVCVOKjYclDGtQD0Y.moel_was_outside_servlet_www1?bbs_seq=20201100829 뉴스·소식 > 공지사항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