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_거리두기_지침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공고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2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1부.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jsessionid=ON2okfXWkGVsP0F2llGsx6hMOT14N7H3iaThUbYHjDvGihWdVUUgxngJLa0MmYa1.moel_was_outside_servlet_www2?bbs_seq=20200801096 뉴스·소식 > 공지사항 [2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