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_사회적_거리두기_지침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노동부)[3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공고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900306 뉴스·소식 > 공지사항 [3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 본문 뉴스·소식 보도자료 언론보도설명 공지사항 홍보동영상 카드뉴스 월간내일(기관지) 뉴스레터 열기/닫기 본문 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 www.moel.go.kr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