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배치전, 특수건강진단)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사업장용)
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진단기관용)
뉴스·소식 > 공지사항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구분 공고 담당부서 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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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진단기관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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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사업장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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