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안전은 권리입니다’슬로건 발표 안전보건공단, 소속기관장 회의 열고, 신규 슬로건 결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30일 대전에서 전국 소속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사회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안전은 권리입니다’신규 슬로건을 발표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원.하청, 국적, 성별을 불문하고 안전은 차별 없이 누려야할 기본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안전권 확보를 위한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번 슬로건을 통해 사업주에게는 안전이 선택과 배려가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할 책임이며, 노동자에게는 일터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안전은 참여를 통해 완성되는 하나의 문화이며 우리사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슬로건의 기본 구성은 안전과 권리가 하나라는 점을 표.. 더보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고용노동부, 겨울철 안전조치 소홀 346개 건설현장 책임자 등 형사입건 - 사고위험이 높은 77개 현장은 작업중지, 안전확보 후 작업재개 조치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해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겨울철 건설현장을 집중감독’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독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하였다. 또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15억 2천만 원)하고 즉시 개선.. 더보기 (참고)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 발전 5사 본사 및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도 병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해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소에서 20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故 김용균)의 컨베이어 협착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태안발전소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과 함께 유사?동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전 5사 본사 및 전국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이번에 실시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은 ’18년 12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산업부.노동부)으로 발표한 ‘태안발전소 사망사고 긴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2명을 대규모로 투입, 원... 더보기 (안전보건공단)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이하 ‘미세먼지 지침서’)를 마련하였습니다. ○ 2017년 12월 28일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 바 있고, * 황사·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 옥외작업 시 분진 유해성을 이해시키고, 호흡용 보호구 지급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준비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본 가이드가 마련되었습니다. ○ 본 가이드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 더보기 (고용노동부)건설현장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 중심으로 관리 공공공사 입찰반영 지표 변경 및 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업재해지표를 사망사고로 개편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제도를 확대.강화하여 ’19.1.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 절반줄이기’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체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19.1.1.부터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을 부상재해자(환산재해율)를 제외한 사고사망자(사고사망만인율)로 개편하고,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 더보기 (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8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 및 원청 책임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 - 65세 이상 근로자 업체 변경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국회 본회의(12.27)에서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찬웅 ..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