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1,243개 사업장 명단 공표
안경덕 장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하여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1,243개소이다. 올해 공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671→576개소, -95개소), 산재 미보고 사업장(116→59개소, -57개소) 등이 감소하여 전년도 1,470개소에 비해 227개소가 감소하였다. 이번에 공표하는 사업장(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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