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배치전, 특수건강진단)와 관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지침 따라 기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06.29.)을 ‘21. 11. 16. 기준으로 종료하고, 그간 유예된 건강진단은 ‘22.2 28. 까지 실시토록 변경지침 시달
(원 칙)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건강진단 실시
(방 법) 폐기능 검사와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 시까지 종전 지침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
뉴스·소식 > 공지사항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
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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