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법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번에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 중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하였고 앞으로 새로운 노동관계를 고려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 주입 등을 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은 사내도급을 허용하였으며, 하청이 보유한 기술.. 더보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개정 감독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사 참여를 강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고, 감독 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 강화을 위한 점검서식 변경, 중대재해조사 복명 강화 재해조사 절차 등을 개선하여 집무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181200788 더보기 2018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 안내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 제3권을 개정하고 본문 파일 및 개정 전?후 신구대비표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 최신 법규 개정 반영 2. 국내외 유해물질 노출기준 업데이트 3. 기타 오탈자 수정 등 □ 문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52-703-0883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