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사 참여를 강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고, 감독 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 강화을 위한 점검서식 변경, 중대재해조사 복명 강화 재해조사 절차 등을 개선하여 집무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훈령 제2018-264호) 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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