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 제3권을 개정하고 본문 파일 및 개정 전?후 신구대비표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 최신 법규 개정 반영
2. 국내외 유해물질 노출기준 업데이트
3. 기타 오탈자 수정 등
□ 문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52-703-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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