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현황(2020.11.25) 안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은 2020.11.25.자 기준(182개소)입니다.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실습교육, 체험교육 포함),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교육, 화상교육, 전체VR교육 불인정) 중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교육방법으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첨부된 교육강사(팀장, 반장, 과장, 부장 등의 관리감독자 등)가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교육자료는 위기탈출안전보건APP(약 4,000종 등재)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하며, 위기탈출안전보건APP을 이용하실 경우 교육일지 작성 불필요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예방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참조) ※ 5인 미만 사업장, 사무직근로자로만 구성된 사업장, 5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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