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공지사항)2018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2018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입니다.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81200800 뉴스·소식>공지사항본문 뉴스·소식 보도자료 해명 및 설명자료 공지사항 홍보동영상 카드뉴스·인포 월간내일·웹진 e-뉴스레터 본문 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www.moel.go.kr 더보기
(보도자료)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등 산재불량 사업장 명단 공개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1,400곳 공개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지난 해 중대재해, 사망자, 산재미보고,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했던 1,400곳을 누리집(www.moel.go.kr) 등에 공표하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784개소(56.0%) 비금속 광물 제품 및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이 75개소(5.4%) 순으로 많았고,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이 1,210개소(86.4%)로 가장 많고, 100~299인 103개소(7.4%), 300~499인 27개소(1.9%) 순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4년부터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3,911곳이 공표되었다.. 더보기
(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8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 및 원청 책임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 - 65세 이상 근로자 업체 변경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국회 본회의(12.27)에서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찬웅 .. 더보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개정 감독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사 참여를 강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고, 감독 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 강화을 위한 점검서식 변경, 중대재해조사 복명 강화 재해조사 절차 등을 개선하여 집무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181200788 더보기
2018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 안내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 제3권을 개정하고 본문 파일 및 개정 전?후 신구대비표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 최신 법규 개정 반영 2. 국내외 유해물질 노출기준 업데이트 3. 기타 오탈자 수정 등 □ 문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52-703-0883 더보기
안전은 은폐가 아닌 적용할때 시작됩니다 바로 즉시해도 모자라는게 안전대책이고 변화인데... 하루도 안되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다뇨... 사업장 안전을 위해 그리고 나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은폐가 아닌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그리고 교육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https://m.ytn.co.kr/news/201812171321326352_0103_012.html #안전강사 #정낙승 #항상안전하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