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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법령

(안전보건공단)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확대 안내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확대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20.1.16.부터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가 14종에서 38종으로 24종이 확대

<붙임>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확대 안내문

http://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1135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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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허용기준_이하_유지대상_유해인자_확대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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