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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법령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481호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191200258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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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우편통신교육 폐지(2조제1항제6, 24, 29~34)

- 안전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해 우편통신교육 폐지

. 근로자 인터넷원격교육 시간 제한 (3조제1항제4)

- 인터넷 원격교육시 근로자 정기교육은 해당분기의 2분의1범위 이내에 실시하도록 제한

. 인터넷원격교육 대리수강 방지 및 이수환경 개선 (3조제3항제1 ~ 5)

- 인터넷 원격교육시 대리수강을 방지, 근무시간 내에 교육 및 수강 기능 등을 명문화

. 모바일 인터넷 원격교육 방법 명시 (3조제3항제6)

- 모바일 인터넷원격교육 방법에 대해 규정

. 교육기관 강사 역량 강화 및 맞춤형 교육 실시 (3조의21항제1, 3조의21항제4, 17조제1항제4)

- 교육기관에서 근로자 정기교육 시 사업장 업종 및 근로자 직군에 적합한 교육 실시하고 등록인력에 대해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하도록 명문화

. 교육기관 강좌별 교육인원 별 강의실 면적 명문화(3조의21항제5, 17조제1항제5)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안전보건교육시 과정별 인원 제한 및 강의실 면적 제한

. 최초 1년간 교육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주요 내용 규정(3조의4)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사업계획서 주요 내용을 규정

. 인용조문 및 문구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인용조문 및 문구 개정

. 안전교육 실시 방법 명문화 (3조제1항제1 ~ 3, 3조제4~7)

- 정기교육을 명문화 하여 실효성 강화

. 공단 교육기관 평가 제외 (3조의3, 19조의3)

- 평가기관인 공단을 평가에서 제외함

. 안전보건교육 특례 규정 삭제 및 문구 수정(5조제3, 5조제7-9, 5조제11-12)

- 특례 규정이 규칙으로 상향 조정됨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교육에 대한 정기교육 면제(5조제14-15)

- 작업 전 그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한 경우 정기교육 면제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정기교육 면제 명시(5조제16-19)

- 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정기교육 면제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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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개정안(행정예고안)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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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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