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480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5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내용
가. 실시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5조)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 및 수급사업장의 사업주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
나. 근로자 참여가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 함(안 제7조)
-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등에 근로자 참여
다. 인정 취소·변경 등 변경사항 반영
- 인정 취소일을 취소사유 발생일 전날까지로 하고, 인정사업장 변경 요건을 ‘양도양수’에서 ‘포괄양도양수’로 변경(안 제19조 및 제22조)
- 인정사업장 사후심사 대상에 재인정사업장을 추가하고, 유예하는 감독의 종류를 기획감독으로 변경(안 제21조 및 제27조) 등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191200195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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