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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의 본격 실시를 위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초고위험사업장 2만 개소 포함) 선별·집중 관리 올해부터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시행 (1만개소)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로 사전예방에 초점 (약 1만개소) 모든 점검·감독 시, 사고사망자 수의 65.4%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 4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확인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모든 사업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1.31.)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 더보기
(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남성근로자 30명당.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화장실 설치기준 추가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31.부터 3.13.까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현행 "건설근로자법"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국내 법령에는.. 더보기
(고용노동부)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723개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28.(수),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 공표 대상은 ’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 723개소이다. 공표 대상 사업장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 공표 기준(산안법 시행령 제10조)별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망재해 2명 .. 더보기
(고용노동부)‘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1년 산재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사고사망자 828명(△54명), 사고사망만인율 0.43퍼밀리어드(△0.03퍼밀리어드p)로 역대 최저 수준 ´20년에 비해 건설(△41명)·제조업(△17명)에서 감소, 서비스업(+1명) 및 운수.창고.통신업(+5명)은 증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노동자 사고사망 증가세 지속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현장)에서 80%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을 앞두고 50인 이상 사업장(현장) 사고사망자 수는 감소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여전히 절반 이상 발생, 떨어짐 재해는 ’20년에 비해 증가, 건설업의 기계.장비에 의한 사고사망 증가 ´21년 사고사망자 감소세에도 불구하.. 더보기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월 7일(월)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기본 방향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50인 이상)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산업안전보건공단 -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 관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하여 본사.원청중심으로 기업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 더보기
(고용노동부)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1,243개 사업장 명단 공표 안경덕 장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하여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1,243개소이다. 올해 공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671→576개소, -95개소), 산재 미보고 사업장(116→59개소, -57개소) 등이 감소하여 전년도 1,470개소에 비해 227개소가 감소하였다. 이번에 공표하는 사업장(현장)은.. 더보기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폐기물 처리업 사망사고 위험경보 발령 최근 5년간 끼임·떨어짐·부딪힘 재해로 67명 사망(`17~`21년, 104명) 점검.청소 중 기계 전원 차단,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하역 차량 이동 중 유도자 배치, 3가지 안전조치만으로 사고 중 2/3 예방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사망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최근 한 달 사이에만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파쇄기 점검·청소 중 끼임사고 등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년(`17~`20년)간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연평균 19명(총 76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올해에는 28명이나 사망하여 47.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은 주로 기본 안전수칙.. 더보기
(고용노동부)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배치전, 특수건강진단)와 관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 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지침 따라 기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06.29.)을 ‘21. 11. 16. 기준으로 종료하고, 그간 유예된 건강진단은 ‘22.2 28. 까지 실시토록 변경지침 시달  (원 칙)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건강진단 실시  (방 법) 폐기능 검사와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 시까지 종전 지침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jsessionid=6DqYSIuZ..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