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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식

(고용노동부)[3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공고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9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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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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