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소식

(고용노동부)콜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 본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사무공간이 밀집되어 있는 등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중 하나인 콜센터에 대한 집단감염을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콜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1부.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jsessionid=aDElUdDjjEWPlD7jHJtaA5rKt28zBw2X3xWTyY5cJaREJyYaVarHPz2agqCbXPXo.moel_was_outside_servlet_www1?bbs_seq=20200801097

뉴스·소식 > 공지사항 콜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콜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구분 공고  담당부서 산업...

www.moel.go.kr

콜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hwp
0.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