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붙임 참고)을 알려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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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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