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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식

(고용노동부)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6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붙임 참고)을 알려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6판)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jsessionid=17z70iZ5iRLrTqNPAts3wofMyRFlX9U3Sn0Ho4bxN9Maw8IV4DnaO1it8I93LHDJ.moel_was_outside_servlet_www1?bbs_seq=2020020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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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산업안전#사업장대응지침#코로나19#COVID-19

(6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7.2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