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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식

(고용노동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3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붙임참고)을 알려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20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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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3판)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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