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마련한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을 첨부와 같이 게재합니다.
ㅇ 동 가이드를 토대로 사업장 실정에 맞는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하는 등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행·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9060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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