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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는 대체 수단이 없어 정책의 현장 작동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앞으로 협소한 작업공간,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작업 등을 고려하여 고소작업만 금지, 계도기간 부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동식 사다리의 안전성이 확보된 대체품 개발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대체품 보급 등 별도 시달시까지는 붙임 안전작업지침을 참고하여 현장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