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55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전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19.04.22 |
---|---|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658&menuId=894&boardType=A (0) | 2019.02.01 |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0) | 2019.01.30 |
(개정)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0) | 2019.01.24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0) | 2019.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