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성평가 적용대상 "우리 사업장 또는 학교는 위험성평가 안해도 되죠?" 교육가면 위험성평가 관련하여 받는 질문입니다. 다들 위험성평가 지금까지 안했는데 갑자기 하라고 한다고 하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위험성평가 적용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적용대상 업종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모든 업종입니다. 그러니깐 적용제외는 없는거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 부분을 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에 대한 제외는 없습니다. 그러니깐 여러분 모든 사업장은(물론 학교도 공공기관도 모두 포함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제가 교육용 및 참고용으로 정리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더보기 안전은 은폐가 아닌 적용할때 시작됩니다 바로 즉시해도 모자라는게 안전대책이고 변화인데... 하루도 안되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다뇨... 사업장 안전을 위해 그리고 나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은폐가 아닌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그리고 교육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https://m.ytn.co.kr/news/201812171321326352_0103_012.html #안전강사 #정낙승 #항상안전하세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