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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이동식사다리는 작업장 이동통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며,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 중 사망한 사례가 최근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동식사다리는 작업장 이동통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며,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 중 사망한 사례가 최근 10년간 317명에 달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19.1.1.부터는 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 또는 제67조 위반으로 시정조치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