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이동식사다리는 작업장 이동통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며,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 중 사망한 사례가 최근 10년간 317명에 달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19.1.1.부터는 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 또는 제67조 위반으로 시정조치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동식사다리는 작업장 이동통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며,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 중 사망한 사례가 최근 10년간 317명에 달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19.1.1.부터는 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 또는 제67조 위반으로 시정조치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