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법령
(안전보건공단)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안내
낙쌤
2020. 11. 30. 10:59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1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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