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각

위험성평가 적용대상

낙쌤 2020. 11. 27. 12:54

"우리 사업장 또는 학교는 위험성평가 안해도 되죠?"

교육가면 위험성평가 관련하여 받는 질문입니다.

다들 위험성평가 지금까지 안했는데 갑자기 하라고 한다고 하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위험성평가 적용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적용대상 업종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모든 업종입니다.

그러니깐 적용제외는 없는거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 부분을 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에 대한 제외는 없습니다.

그러니깐 여러분 모든 사업장은(물론 학교도 공공기관도 모두 포함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제가 교육용 및 참고용으로 정리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의 조항을 기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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