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식
(고용노동부)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낙쌤
2020. 8. 10. 11: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0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끝.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본문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행정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청렴정책공개 열기/닫기 공공데이터개방 열기/닫기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법령정보 열기...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