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법령
(안전보건공단)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확대 안내
낙쌤
2020. 2. 28. 14:23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확대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20.1.16.부터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가 14종에서 38종으로 24종이 확대
<붙임>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확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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