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식
(고용노동부)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2판
낙쌤
2020. 1. 31. 12:36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일부 내용을반영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2판(첨부1)을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노동청(지청)또는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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