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식

(고용노동부)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게시

낙쌤 2019. 3. 19. 15:18
산업현장에서는 사다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다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협소한
공간에서는 대체 수단이 없어 정책의 현장 작동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앞으로 협소한 작업공간,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작업 등을 고려하여 고소작업만 금지, 계도기간 부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동식 사다리의 안전성이 확보된 대체품 개발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대체품 보급 등 별도 시달시까지는 붙임 안전작업지침을 참고하여 현장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사다리 사용확인_OPL(화살표 포함).pdf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