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법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낙쌤
2019. 2. 1. 09:3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55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